시설 명칭을 선택하시면 위치와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
대여신청
신청서 접수
및 검토
시설사용
승인서 교부
시설사용
※ 관리부서 :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 전화 031-290-2152/ 이메일 tnwls1003@gg.go.kr/ 팩스 031-290-2309
대여신청
※ 모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, 공휴일 9시~18시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이용요금
(단위 :원)
- -이용요금은 시설별 대여기준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(예. 다산홀을 3시간 사용할 경우, 4시간 요금 부과)
- -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5%가 가산됩니다.
이용요금 반환
- -전액반환 : 기상악화(강우, 강설) 및 미세먼지 악화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
- > 미세먼지.오존 반환 기준 : 대기질 나쁨, 매우나쁨 예보 또는 주의보, 경보 발령 시
-
- -부분반환 : 기상악화(강우, 강설) 및 미세먼지 악화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
사용료 반환기준
사용예정일 |
반환액 |
3일전 까지 취소 |
전액 반환 |
2일전 까지 취소 |
70% 반환 |
1일전 까지 취소 |
50% 반환 |
당일 취소 |
미반환 |
시설물 대여취소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-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
- 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-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-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