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소개 |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· 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(제26조의2)
· 과정출처 : 아동권리보장원 |
교육대상 |
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
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|
학습목표 |
|
학습내용 |
1차시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
|
유의사항 |
① 수강취소기간 : 수강기수의 학습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.
② 학습결과반영 : 사이버교육 학습결과 반영은 e-HRD 홈페이지 포함하여 최대 3시간 소요됩니다.
③ 복습가능여부 : 수료 시 1년간 복습 가능합니다.
④ 미수료패널티 : 미수료 시 7일간 사이버교육 신청이 제한됩니다.
⑤ 모바일학습방법 : play스토어/앱스토어에서 '경기도인재개발원' 앱을 설치하여 학습 가능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