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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허가조건
1. 「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.
3. 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.
4.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.
가.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
나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다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
라. 시설 내에서 취사, 음주,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,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
마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바.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시설사용 후에는 청소 등을 하여 원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하며,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합니다.
6.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, 대강당의 대관 시 음향․영상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.
7. 부가시설의 설치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8.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추후 시설 사용을 제한합니다.
9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(031-290-2152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