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소개 |
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가 증가,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「산업 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, 경제성(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름)등의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술사 양성 필요 |
교육대상 |
산업군 : 전 산업군
직무 : 산업(건설)안전
계층 : 관련업무 종사자 |
학습목표 |
- 건설안전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의 제반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.
-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,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산업역군으로서 산업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, 추진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한다.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정과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방법 및 재해방지기술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, 숙지하여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가적 능력을 함양한다. |
학습내용 |
01. 산업안전보건법
02. 산업안전보건위원회
03. 안전보건교육
04. 제조의 금지와 허가
05. 근로자 건강진단
06. 추락 재해 방지대책
07.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
08.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사 자격
09. 사용제한
10. 건설기술진흥법
11. 주요시설물
12.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13. 안전관리
14. 안전문화 운동
15. 브레인 스토밍
16. 건설현장에서 작업환경이 안전에 미치는 요소 및 예방대책
17. 재해
18. 재해 조사
19. 보호구
20. 안전심리
21. 착오발생3요인
22. 안전교육
23.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
24. 시스템 안전에서 위험의 3가지 의미
|
유의사항 |
① 1일 진도율은 30%로 제한됩니다 ② 수료 시 1년간 복습 가능합니다. ③ 미수료 시 20일간 수강신청 제한됩니다. ※ 수강취소 기간은 수강신청시작일로부터 10일이내 입니다..
|